PINK PEPPER CO2 EXTRACT (핑크 페퍼 천연)
후기 46 · 5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
|---|---|
| 발향 노트 | 미들 노트 |
| 추출법 | CO2 추출 |
| 향취 | Spicy, Peppery, Fruity, Aromatic |
| 아로마테라피 효과 | 방부, 항바이러스, 관절염, 근육통 |
| 블렌딩하기 좋은 오일 | 시트러스, 블랙 페퍼, 로즈, 카다몸, 캐롯 시드, 클라리 세이지, 제라늄, 진저, 로즈마리 |
| ※ 기본 단마개와 스포이드는 기존 B타입(줄무늬)에서 A타입(민무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5ml 27,500 원
- 20ml 71,500 원
- 100ml 259,000 원
- 500ml 979,000 원
포함 상품
핑크 페퍼 천연
Pink Pepper CO2 Extract
Spicy, Peppery, Fruity, Aromatic
블랙 페퍼와 핑크 페퍼는 현대의 가장 트렌디한 스파이시 노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핑크 페퍼가 최초로 사용된 향수, 'Pleasure(플레저' (에스티 로더, 1995)가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당시 급속도로 관심이 높아져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핑크 페퍼는 블랙 페퍼에 비해 향기가 좀 더 마일드, 스윗, 크리미하고 쥬니퍼 베리, 엘레미(나무 수지 종류) 향의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향으로 레몬스러운 신선한 스파이스 향과 함께 날카롭고 깨끗한 향으로
로즈, 제라늄과 같은 플로럴 노트, 그 외 프루티 노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CW 핑크 페퍼 천연 원료의 특징
블랙 페퍼와 핑크 페퍼는 두 가지 모두 "페퍼리" 향기를 가지고 있으나 전혀 다른 종의 식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핑크 페퍼는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높이 15m까지 자라는 Schinus molle L.(Anacardiaceae) 나무의 열매로 American pepper, Peruvian pepper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멕시코에서 칠레 남부에 이르기까지 중남미 아메리카대륙에서 넓게 야생으로 서식합니다.
5~7mm 크기의 밝은 핑크빛 열매를 수확해 향신료나 향료, 특히 중남미 전통술인 발효 옥수수맥주 '치차(Chicha)'를 만드는데에도 쓰입니다.
핑크 페퍼 (Pink Pepper CO2 Extract)
Schinus Terebinthifolius
| CAS Number | 949495-68-5 |
|---|---|
| FEMA Number | 3018 |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
| 성분 | 100% 천연 원료 |
| 형태 | 액체 |
| 발향 노트 | 미들 노트 |
| 인화점 | 46℃ |
| 추출부위 | 열매 |
| 추출법 | CO2 추출 |
| 주성분 | B-Myrcene, A-Phellandrene, P-Cymene, Delta-Cadinene, Limonene |
| 향취 | Spicy, Peppery, Fruity, Aromatic |
| 아로마테라피 효과 | 방부, 항바이러스, 관절염, 근육통 |
| 블렌딩하기 좋은 오일 | 시트러스, 블랙 페퍼, 로즈, 카다몸, 캐롯 시드, 클라리 세이지, 제라늄, 진저, 로즈마리 |
| 추천 보관법 | 실온보관 |
참고 사항
| 인증서(IFRA Certificate) | 서류 자료실 바로가기 완제품 용도별로 IFRA 기준의 안전성(Safety)에 의거해 최대 사용 허용치가 기재된 문서입니다. |
|---|---|
|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고농축의 천연 원료로 사용하실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농축 원액 100% 제품으로 향 제품에 예민하신 분은 직접 다루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CW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교환 및 환불 안내 |
프래그런스, 천연 원료, 조향원료는 개인에 따라 향을 다르게 느끼거나 고객님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절대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 화장품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부 성분은 국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료는 원료이므로 수출 및 유통 기준은 제조 시 국가별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전 관련 서류를 통해 수출 국가 규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
시험검사 관련 정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구, KC 인증) 시 시료로 사용할 경우 보관 기간과 환경에 따라 검출 기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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